2026년 9월 재산세 정기 납부기한(9월 30일)은 지났습니다. 미납 여부와 현재 납부할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는 2026년 9월 정기분의 당시 안내입니다.
2026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입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더라도 연간 세액이 나누어 부과됐다면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부과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대상과 납부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대상
| 구분 | 내용 |
|---|---|
| 납부기간 |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
| 납부대상 | 주택분 재산세 2기분, 토지분 재산세 |
| 납세의무자 |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서울시 ETAX |
| 기타 납부 | 고지서 가상계좌, 은행 ATM, 카드, 계좌이체 |
| 분할납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 |
9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분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9월에 주택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202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현재 거주자나 9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했다면 원칙적으로 6월 1일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취득 시기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1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 납부 시기 | 주요 대상 |
|---|---|
| 7월 16일~31일 | 주택분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월 16일~30일 | 주택분 2기분, 토지 |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가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라 연간 주택분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분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에 주택분 재산세가 전액 부과됐는지 확인하면 9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부과될까?
부부 공동명의처럼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소유 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누어 부과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체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자별로 고지될 수 있으므로 부부가 각각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껴진다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납부하는 방법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재산세는 위택스 지방세 납부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메뉴에서 납부대상 또는 지방세 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된 재산세의 과세연도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납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 납부 완료 후 납부결과에서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명의의 재산세는 본인 계정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으로 로그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한 뒤에는 납부결과나 납부확인증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재산세는 어디서 납부할까?
서울시 재산세는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인 STAX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 ATM, 카드납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무이자할부, 포인트 사용, 실적 인정 여부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결제하기 전에 사용 중인 카드사의 지방세 납부 혜택과 제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것
종이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세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위택스 또는 ETAX에서 조회
9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온라인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인증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7월에 전액 부과됐는지 확인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을 수 있습니다. 7월 납부내역에서 1기분인지 연납분인지 확인해보세요.
3. 공동명의 여부 확인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소유 지분에 따라 각 명의자에게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전자고지 신청 여부 확인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종이 고지서 대신 등록한 이메일이나 금융앱, 간편결제 앱 등으로 고지됐을 수 있습니다.
5. 관할 시·군·구에 문의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부과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재산세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
| 250만원 이하 | 분할납부 대상 아님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
분할한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재산세가 400만원이라면 최소 250만원은 정기 납부기한 안에 내고, 나머지 150만원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600만원이라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인 300만원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화면과 제출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30일 밤늦게 결제를 시도하면 금융기관이나 결제수단의 이용시간 때문에 납부가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마지막 날보다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이전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지 말고 위택스나 ETAX에서 다시 조회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부과기관과 납부시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부과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주요 납부시기 | 7월·9월 | 12월 |
| 납부 대상 | 주택·토지 등 소유자 |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기준을 초과한 사람 |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와 공제기준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2026 종부세 개편과 1주택·부부 공동명의 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후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하려면 위택스의 납부결과나 납부확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한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서 정부24 발급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특정 세목의 과세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면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서 두 서류의 차이와 발급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도 내야 하나요?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됐다면 9월에 2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 전액 부과된 경우에는 9월 주택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6월 이후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6월 1일 이후 매도했다면 당시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면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포인트, 무이자할부, 이용실적 인정 여부는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정기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정리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납부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며,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직접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안에 분할납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