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95% 지급·대상 확인

2026년 10월 12일 기준,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서류로 확인하는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다.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결론부터 확인하기

  • 대상 소득: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지급 비율: 산정액의 95%, 즉 5% 감액
  •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 QR, ARS 1544-9944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2025년 소득분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정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면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분이므로 이번 기한 후 신청과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2026년 기한 후 신청 기준
소득 발생 연도2025년
소득 종류근로·사업·종교인소득
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일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신청 마감2026년 12월 1일
기한 후 감액산정액의 5% 감액, 95% 지급

가구 유형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일한다고 무조건 맞벌이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기한 내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표의 최대 지급액은 정기신청 기준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에서 5%가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확정됩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을 합산합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제외 조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고임금 상용근로자 제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최종 심사 결과가 안내문보다 우선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순서

1. 이미 신청된 내역부터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자동신청 동의자라면 본인이 누르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신청됐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2025년 소득분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2.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ARS 1544-994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3.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국세청에 잡히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계산기와 서류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4. 신청 완료 화면을 저장하기

신청 후 접수번호와 신청금액을 확인합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면 추후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소득과 금융재산 심사 후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실제 사례

안내문이 오지 않은 직장인

2025년 근로소득이 있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가 빠졌다면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준비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250만원인 가구

배우자가 근무했더라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250만원이면 다른 조건을 함께 확인해 홑벌이 가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과 예금 2억원, 대출 8천만원인 가구

대출을 빼서 재산을 1억 2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재산은 2억원으로 판단합니다.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서 재산요건은 통과할 수 있지만, 1억 7천만원 이상 구간이므로 재산에 따른 50% 감액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한 사람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이번 글의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귀속연도가 달라 둘을 같은 신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차이는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지급 일정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월 20일에 기한 후 신청한 사람

국세청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따라서 10월 20일 신청자는 법정상 다음 해 2월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일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진행상황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이동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재산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다시 5% 감액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자에게 적용된 8월 27일 지급 일정은 기한 후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원칙을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번 소득으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소득분은 별도 신청 일정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고 95%가 지급됩니다. 재산, 체납, 자녀세액공제 같은 다른 조정 사유가 있으면 최종 지급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종료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그 뒤에는 해당 귀속분 신청기간이 끝나므로 마감 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같은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기한 내 산정액은 50만~100만원이며,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혼자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했다.
  • 재산에서 대출 등 부채를 빼지 않았다.
  • 2025년 소득분 반기신청이나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 본인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를 준비했다.
  • 2026년 12월 1일 전에 접수를 완료한다.
  •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저장한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신청기간과 지급 기준은 법령·행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 국세청 또는 홈택스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