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9월 15일 마감·12월 17일 지급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 종료됐습니다.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 상태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소득 유형에 따라 2027년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반기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내용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신청 대상 소득2026년 1월~6월 근로소득
신청 기간2026년 9월 1일~9월 15일
대상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지급 예정일2026년 12월 17일
상반기 지급액연간 산정액의 35%
최대 지급액약 115만원
신청 방법홈택스·모바일 안내문·QR코드·ARS
안내문 미수령자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
가구당 신청 인원1가구 1명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30초 확인

다음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보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나요?

회사 급여, 아르바이트 급여, 일용근로소득 등 세법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지급액의 3.3%를 공제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보다 낮나요?

가구 유형2025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4.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가요?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같은 가구에서 다른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도 두 사람이 각각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에 9월 일정과 급여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반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소득 상황반기신청 가능성
회사 급여만 받는 근로자가능
아르바이트 급여만 있는 근로자가능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능
노인일자리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가능
회사 급여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불가
3.3%를 공제받는 프리랜서사업소득이면 불가
본인은 근로소득, 배우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불가
근로소득은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3.3%를 공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소득 종류를 확인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2026년 반기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까?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혼자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부모나 자녀를 함께 부양하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유형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

이번 상반기분에는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연간 최대 지급액 330만원에 35%를 적용하면 약 115만원이므로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을 약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모두가 115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급여액, 재산, 상반기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예상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반기 급여는 연간소득으로 어떻게 계산할까?

상반기 근로소득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을 반영해 연간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6)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총 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900만원 ÷ 6개월 × 12개월 = 1,800만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60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만원 ÷ 3개월 × 9개월 = 1,800만원

이렇게 환산한 소득과 가구 유형별 지급구간을 이용해 예상 연간 장려금을 계산하고, 그중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지급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적용 내용
1억7천만원 미만산정된 장려금 지급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지급 대상 제외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뿐 아니라 자동차, 예금,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1억8천만원이고 대출이 1억원이더라도 재산을 8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합계는 1억8천만원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요건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6.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계산기와 서류로 확인하는 모습

연결된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가 의심스럽다면 바로 누르지 말고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우편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ARS 전화로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전화번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신청 도움 요청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과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보유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자료를 늦게 신고했거나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경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급여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신청 후 금융재산과 가구원 자료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은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 중 이번 신청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자동으로 신청 처리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모든 가구가 무조건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2월 17일에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심사해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2026년 전체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2027년 6월에 다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받을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이 추가 지급되고, 상반기에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2027년 3월에 같은 반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12월에 받을 수 있을까?

상반기 반기신청 때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된 뒤 2027년 하반기분 정산 과정에서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번 12월 지급액에 자녀장려금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월 신청을 놓친 사람은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

현재 진행되는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2026년 5월에 진행된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기한 후 신청과는 대상 소득과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구분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대상 소득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2025년 연간소득
신청 대상근로소득자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신청 기간2026년 9월 1일~15일2026년 12월 1일까지
지급 방식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산정액의 95% 지급
이후 정산2027년 6월별도 반기 정산 없음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것인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하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115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약 115만원은 이번 상반기분의 최대 지급 가능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급여, 근무기간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지급한 돈이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됐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근무 이력이 필요하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과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3.3% 공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신청하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최종 지급 자격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으면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실제 신청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월 17일에 무조건 입금되나요?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 예정일입니다. 심사 진행과 지급방법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정리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낮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