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주소를 검색한 뒤 열람이나 발급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단순히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1통당 700원의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1통당 1,000원의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세·월세나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발급 방법만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약하려는 주소를 정확히 선택하고 표제부, 갑구, 을구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다른 호실의 등기기록을 잘못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핵심정리
| 구분 | 내용 |
|---|---|
| 공식 명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 이용 사이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인터넷 열람 수수료 | 1통당 700원 |
| 인터넷 발급 수수료 | 1통당 1,000원 |
| 방문 발급 수수료 | 1통당 1,200원 |
| 구비서류 | 없음 |
| 주요 확인 부분 | 표제부, 갑구, 을구 |
| 제출용 서류 | 열람이 아닌 발급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자만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나 부동산 매수 예정자도 주소를 알고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서류일까?
일상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재 공식 민원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에서 검색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건물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건물의 각 호실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검색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때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 등기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순서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검색 광고나 유사 사이트를 거치지 말고 주소가 iros.go.kr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2. 부동산 주소를 검색합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 검색, 도로명주소 검색 등 화면에 제공되는 방법으로 계약하려는 부동산을 찾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도로명주소 검색을 이용하고, 계약서에 지번이 적혀 있다면 소재지번도 함께 대조하세요.
3. 부동산 구분을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알맞은 항목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나 구분등기된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주소에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검색되거나 비슷한 명칭의 부동산이 여러 개 나오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건물명과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현재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등 선택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과거에 설정됐다가 말소된 권리까지 함께 볼 수 있어 해당 부동산의 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가 정해져 있다면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제출처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일부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뒤 화면 안내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전 확인 목적이라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내용만 확인할 목적이면 열람, 기관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 화면을 인쇄한 자료는 정식 발급 문서와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용이라면 처음부터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선택한 부동산 주소와 동·호수, 열람·발급 구분을 다시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주소를 잘못 선택해 결제한 뒤에는 원하는 부동산의 기록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으므로 결제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8.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열람을 선택했다면 화면에서 등기기록을 확인합니다. 발급을 선택했다면 출력 가능한 프린터와 발급 환경을 확인한 뒤 인쇄합니다.
결제 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인터넷등기소의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미열람·미발급 또는 재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용 가능 시간과 재열람 조건은 실제 화면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열람 | 발급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주된 용도 | 내용 확인 | 기관 제출 또는 보관 |
| 출력물 성격 | 열람용 출력 | 정식 발급 문서 |
| 선택 기준 | 계약 전 확인 | 제출처가 증명서를 요구할 때 |
전세 계약 전에 소유자와 근저당권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라면 열람으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 법원, 관공서 등에서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비용을 결제하기 전에 제출처에 열람용 출력물도 가능한지, 발급용 원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검색할 때 건물과 집합건물 중 무엇을 선택할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등기된 오피스텔처럼 각 호실이 독립적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집합건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물명뿐 아니라 동과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가구주택 역시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임차하려는 호실만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소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계약서의 주소 구조와 다르거나 부동산 구분이 애매하다면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중개사무소, 관할 등기소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순서
등기부등본을 처음 확인한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 순서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내용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건물 구조, 면적, 층수, 용도 등 부동산의 기본 현황이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해당 동과 호수의 전유부분, 대지권 관련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기록의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아파트는 건물명만 보지 말고 동·호수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나 건물 용도가 계약 당시 설명과 크게 다르다면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 확인할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이 등기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런 표시가 있다고 해서 위험 정도를 일반인이 문구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동소유 부동산이라면 계약 권한과 지분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금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등기기록만 보고 정확한 대출 잔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나 금융기관의 추가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기록이 없거나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되더라도 갑구와 표제부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해야 할까?
현재 소유자와 현재 권리관계만 빠르게 확인하려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유권 변동이나 말소된 근저당권 등 전체 이력을 살펴보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말소된 사항은 현재 효력이 없다는 뜻이지만, 과거 기록의 의미나 현재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가등기, 신탁, 압류, 경매 관련 기록이 보이면 계약 전에 법률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에서는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할까?
등기사항은 계약 준비 중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확인한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보다 다음 시점마다 최신 기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금 지급 전
- 본계약서 서명 직전
- 잔금 지급과 입주 직전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신 기록의 발급일과 열람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을 마친 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월세 신고 인터넷 방법에서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다른 점
| 서류 | 주로 확인하는 내용 | 발급처 |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 |
| 토지대장 |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 현황 | 정부24 |
| 건축물대장 | 건축물 구조,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등 | 정부24 |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서로 대체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면적이나 주소가 다른 공부와 일치하는지 함께 대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려면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건물의 용도와 구조, 전유부 선택 방법은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정부24에서 직접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
정부24에는 민원 안내가 있지만 실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건물명만 보고 다른 호실을 선택하는 경우
집합건물은 동·호수가 다르면 별도의 등기기록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계약서와 검색 결과의 동·호수를 대조하세요.
열람용을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한데 열람을 선택하면 다시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오래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경우
등기사항은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에서는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으로 보는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현재 남은 대출금과 동일한 금액이 아닙니다. 정확한 채무액이 필요하면 별도의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집주인만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열람한 화면을 출력해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용 출력물과 정식 발급 문서는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 제출용이라면 제출처에 확인한 뒤 발급을 선택하세요.
열람과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열람은 1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정부24 안내상 방문 발급은 1통당 1,200원입니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아파트처럼 구분등기된 주택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등기기록을 확인합니다. 다만 대지권 미등기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있으므로 표제부와 대지권 표시를 함께 살펴보세요.
을구가 비어 있으면 안전한 집인가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안전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갑구의 압류·가등기 여부, 소유자 일치 여부,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마지막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와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건물명만 보지 말고 동·호수까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열람, 기관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 후에는 표제부에서 주소와 부동산 현황, 갑구에서 소유자와 소유권 제한사항,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기록만으로 계약의 안전성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관계나 신탁, 압류, 경매 관련 표시가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관련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 공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이트 화면과 결제수단, 이용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화면의 최신 안내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