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인터넷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전세·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금액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3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핵심정리
| 구분 | 내용 |
|---|---|
| 정식 명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지방 도의 시 지역 등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방문 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 수수료 | 없음 |
| 확정일자 |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 신고하면 자동 부여 |
| 지연·미신고 과태료 |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 |
| 허위 신고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전월세 신고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계약 신고를 했다고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으므로 실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통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접수 결과에서 전월세 신고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려면 계약금액과 지역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없음: 금액 기준만 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만원: 두 금액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만원: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20만원: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지역 기준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도의 시 지역 등입니다.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수도권은 전역이므로 경기도의 군 지역도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에 속한 군도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밖 지방 도의 군 지역은 계약금액이 높더라도 지역 기준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이 애매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와 고시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실제 계약 목적이 주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물 명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애매한 계약은 실제 사용 목적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신고 기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지역과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갱신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묵시적 갱신처럼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계약 내용과 금액 변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신고 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신고기한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실제 입주일, 잔금 지급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입주일 사이가 한 달 이상 차이 나는 계약이라면 입주 후 신고하려다가 이미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바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날에 서명했거나 계약 체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의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계약서 내용과 실제 체결 경위를 확인한 뒤 관할 신고기관에 문의하세요.
전월세 신고 인터넷 방법 9단계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선택합니다. 현재 메인 화면에서는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와 간편인증 로그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고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명의로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방식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을 따르세요.
3.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선택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계약서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임대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검색하고 건물명, 동·호수,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상세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실제 주소를 다시 대조하세요.
6.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신규·갱신 여부를 입력합니다. 갱신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계약 내용에 맞게 선택합니다.
7.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 전체가 잘 보이도록 첨부합니다. 페이지가 여러 장이면 빠진 페이지가 없는지, 금액과 서명 부분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8. 전자서명하고 제출합니다
입력한 주소, 계약일,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확인한 뒤 전자서명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만 된 상태와 처리가 완료된 상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처리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신고 이력에서 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한 신고라면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부여됐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할까?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전자서명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계약서와 위임장 등 필요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가 신고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고 수수료는 없으며 정부24에는 처리기간이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해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후에는 처리 이력에서 확정일자 항목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 부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의미와 인터넷 신청 방법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 차이
| 구분 | 목적 | 처리 시점·방법 |
|---|---|---|
| 전월세 신고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 | 대상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확정일자 |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 | 계약서 첨부 신고 시 자동 부여 가능 |
|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새 주소로 변경 | 실제 이사 후 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차 신고 통합 처리 가능 |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가 처리됐더라도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을 참고해 처리하세요.
반대로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가 통합 처리됐는지 접수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 전에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비교하고 있다면 전세 월세 전환율 계산법에서 보증금 차액과 월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됐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려고 금액이나 날짜를 다르게 입력하면 단순 지연신고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계속 미루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입주일을 계약일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 기준일은 계약서를 체결한 날짜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계약서 일부 페이지만 첨부하는 경우
특약과 서명·날인 페이지까지 계약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장인 계약서는 누락된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바꿔 입력하는 경우
숫자 자릿수와 입력 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의 ‘0’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제출 전에 점검하세요.
접수만 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에서 처리 완료, 신고필증, 확정일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먼저 했다고 주민등록 주소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통합 처리한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완료 여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6천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액 기준상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기준은 6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도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액 기준상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역시 30만원을 초과할 때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으면 되나요?
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임차인 혼자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처리 완료 후 신고 이력에서 확정일자 표시를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단순히 주소만 이전했다고 무조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통합 처리할 수 있고,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 신고 화면으로 연계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접수 결과에서 전월세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비용이 있나요?
온라인과 방문 모두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전 마지막 확인사항
전월세 신고 인터넷 방법의 핵심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원본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로 끝내지 말고 처리 완료 여부, 신고필증과 확정일자까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를 먼저 했다면 실제 이사 후 전입신고가 필요하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가 통합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정부24 공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나 시스템 인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화면의 최신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