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 서류가 아닙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발급 방법과 제출 가능한 곳이 다릅니다.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 제출해야 한다면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래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입니다. 다만 발급할 때 제출처와 용도를 확인하므로 방문 전에 상대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명과 용도를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핵심정리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방문 발급 |
| 방문 장소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 대리 발급 | 불가능 |
| 일반적인 준비물 | 유효한 신분증 |
| 서명 방법 | 담당자 앞에서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
|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 인터넷 발급 |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능 |
정부24의 공식 안내에는 신청서가 따로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한 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은 방문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미리 인감도장을 신고한 뒤 등록된 도장과 일치하는지를 증명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두 문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계약이나 행정 절차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거나 인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말이 모든 접수 창구에서 아무 확인 없이 자동으로 받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처가 내부 서식이나 업무 절차상 특정 문서명을 안내했을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해도 되는지”와 “어떤 용도로 발급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 준비할 것
일반 성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유효한 신분증이 핵심 준비물입니다. 인감도장, 도장 등록증, 별도의 일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가 불분명하거나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방문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인적사항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다음 세 가지도 메모해두면 창구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제출할 기관이나 상대방의 정확한 명칭
-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대출 등 구체적인 용도
- 필요한 발급 통수

주민센터 방문 발급 순서
1.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먼저 상대 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처럼 용도가 구체적인 경우에는 발급 문서에 적어야 할 상대방 정보가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가까운 발급기관을 확인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정 기관에 실제 발급 가능 여부와 민원실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3.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도 대신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4.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말합니다
창구 담당자에게 서류의 용도와 제출처를 알립니다. 같은 문서라도 매도용인지, 금융기관 제출용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냥 제출용”이라고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담당자 앞에서 직접 서명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전자패드에 이름을 직접 서명합니다. 미리 서명한 종이를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며, 담당자 앞에서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6. 발급 내용을 확인합니다
문서를 받으면 이름, 용도, 제출처, 발급 통수가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실제 제출 단계에서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언제까지 무료일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정 수수료는 원래 1통당 600원입니다. 다만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되어 현재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는 수수료 기준이 다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9년 이후 발급할 때는 정부24나 방문 기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이므로 부동산·자동차 관련 절차,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업무, 각종 계약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온라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아니라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효력과 제출처의 실무 확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같아도 상대 기관이 요구하는 용도, 발급일 제한, 기재사항, 원본 통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 발급 문서에 적어야 할 용도와 제출처가 무엇인지
- 발급일로부터 인정되는 기간이 있는지
- 원본이 몇 통 필요한지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차이
|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 |
|---|---|---|---|
| 발급 방식 | 본인이 방문해 직접 서명 | 최초 승인 후 정부24 PC에서 발급 | 방문 또는 허용된 일반용도에 한해 정부24 발급 |
| 도장 필요 | 없음 | 없음 | 방문 발급은 등록된 인감과 관련됨 |
| 대리 발급 | 불가능 | 불가능 | 방문 발급은 요건 충족 시 대리 가능 |
| 주요 제출처 |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간 거래 |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 제출기관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업무 |
| 현재 수수료 | 2028년 말까지 무료 | 무료 | 발급 방식에 따라 확인 필요 |
민간 은행이나 보험사, 개인 간 거래에 제출할 문서가 필요하고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실용적입니다.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를 집에서 발급해야 하고 최초 이용 승인을 이미 받았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조건과 PC 이용 순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이유
정부24에서 검색했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온라인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담당자 앞에서 서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한 번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정부24 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발급합니다.
또한 공식 안내상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 사용하며, 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합니다.
발급이 지연되거나 다시 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자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준비해도 일반적인 대리 발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용도나 제출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발급은 받을 수 있어도 상대 기관이 요구한 내용과 다르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제출처와 용도를 확인하세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이 심한 신분증은 본인 확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서류와 혼동한 경우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바로 출력하려고 하면 원하는 발급 메뉴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목적이라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최초 이용 승인 여부와 제출 가능한 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재외국민·피한정후견인 준비서류
일반 성인과 달리 일부 신청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발급 신청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발급 신청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방문할 기관에 문의해 현재 필요한 원본과 서식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직접 서명한 뒤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별도 제도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리 인감을 등록할 필요도 없으며,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하고 현장에서 직접 서명합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되나요?
정부24는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출장소를 접수·처리기관으로 안내합니다. 방문할 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래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어 현재는 무료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간기업 제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 업무 절차와 요구하는 용도·기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정말 같은가요?
네. 정부24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급 전 마지막 확인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인감도장과 사전 인감 신고가 필요 없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제출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가능 여부, 정확한 용도와 제출처, 필요한 원본 통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발급이 필요하다면 일반 확인서와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승인과 공공기관 제출 제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정부24 공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방문 기관의 운영시간과 개별 제출처의 요구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