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재산 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 보면 안 됩니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과 다릅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집, 예금, 보험 등의 재산은 일정한 계산을 거쳐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월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높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기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연령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어떻게 구분할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반드시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를 단독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는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격 조사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5세이고 아내가 만 62세라면 남편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조사할 때는 아내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247만 원은 실제 월급 기준이 아니다

기초연금의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은 실제로 받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상시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근로소득 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금액 + 기타소득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월 200만 원의 상시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입니다.

84만 원의 70%는 58만 8,000원입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지만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근로소득 평가액은 58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반영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주택은 부동산 매물에 표시된 현재 시세나 호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적자료에 확인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현재 집값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금과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부가구라고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 원은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빼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2.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3.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4.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합니다.
  5. 계산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은 별도의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과 예금이 있을 때 계산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배우자 없는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조사상 재산가액은 3억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5,000만 원입니다.

인정되는 부채는 5,000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일반재산 계산

3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금융재산 계산

5,000만 원에서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 원을 빼면 3,000만 원이 남습니다.

부채 차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남은 금액을 합한 뒤 부채 5,000만 원을 차감하면 1억 4,500만 원입니다.

월 소득환산액 계산

1억 4,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48만 3,000원입니다.

이 단순 계산에서는 주택과 예금이 있어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보유한 다른 재산, 자동차, 보험, 증권, 임대보증금과 부채의 인정 여부가 함께 반영됩니다.

이 계산은 집이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할까

기초연금에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라면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되었더라도 해당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동안에는 만 65세가 된 신청자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배우자도 만 65세가 되어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반드시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월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확정됐을까

2026년 공식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안이나 법률안 관련 내용이 검색되더라도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여부와 예상 금액을 판단할 때는 2026년 현재 고시된 월 최대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현재 수령액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기간의 기초연금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한 날짜가 되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다음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및 신청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자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 거주 형태를 확인할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준비돼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2026년 7월 30일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은 최대 5년 동안 선정기준액 변경이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이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실제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탈락한 사람은 본인이 이력관리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 1355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2.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247만 원 또는 부부가구 395만 2,000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월급만 보지 말고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4. 주택과 예금에서 기본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5.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6. 기준에 가깝거나 계산이 어려우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해 실제 조사를 받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47만 원과 395만 2,000원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월소득으로 환산하므로 보유 재산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과는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준에 가깝거나 계산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은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