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일반·상세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24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이며, 제출 목적에 따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발급 대상자를 누구로 선택하는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야 하는지, 일반과 상세 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잘못 선택하면 제출처에서 다시 발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거나 자녀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 또는 자녀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일반·상세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핵심정리

구분내용
발급 사이트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발급실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
인터넷 수수료무료
발급 준비물본인인증 수단, 출력 시 프린터
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형제자매 확인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
주민등록번호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공개 범위 선택
주요 수령방법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등
공식 사이트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원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과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에 준비할 것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인증 수단과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의 방법 중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종이 서류가 필요하다면 출력 가능한 프린터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제출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2.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기관에 따라 상세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본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모든 제출처에 상세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받은 범위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광고성 민원 사이트가 아니라 주소가 efamily.scourt.go.kr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1.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표시됩니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1.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추가정보 확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추가정보에는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성명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인증수단의 종류는 사이트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 화면을 확인합니다.

  1.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본인을 선택합니다.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를 기준으로 한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가족을 선택한 뒤 해당 가족을 발급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인과 발급 대상자를 혼동하면 필요한 가족이 증명서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지정한 종류가 있다면 그 안내에 맞춰 선택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선택합니다.

전부 비공개, 신청 대상자만 공개, 전부 공개 등 화면에서 제공되는 항목 중 필요한 범위를 선택합니다. 은행, 학교, 보험사, 관공서 등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수령방법과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종이로 제출하려면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이라면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화면 열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화면 열람용 문서는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발급하기를 누르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름,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다시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출력한 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처음부터 다시 발급해야 하므로 발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차이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의 차이입니다.

종류표시되는 주요 내용이용하기 좋은 경우
일반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생존 자녀 등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 중심제출처에서 일반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상세증명서일반증명서 내용과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과거 가족관계나 전체 자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증명서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만 표시필요한 가족만 표시해 제출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기본사항과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생존 자녀가 주로 표시됩니다.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의 내용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과거 가족관계나 사망한 자녀 등 일반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까지 확인해야 할 때는 상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필요한 사람만 선택해 표시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제출 목적과 관계없는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기록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록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명서를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임의로 상세를 선택하기보다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대상자는 누구로 선택해야 할까?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과 발급 대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한 사람이 신청인이며, 실제 증명서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발급 대상자입니다.

필요한 내용발급 대상자 선택
나의 부모·배우자·자녀 확인본인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 확인해당 자녀
부모의 가족관계 확인해당 부모
형제자매 관계 확인부모
배우자의 부모 확인배우자 또는 제출기관 안내에 따른 대상자
자녀 전체 확인해당 부모의 상세증명서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나 보험 제출용으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니라 자녀로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기준 증명서에 필요한 가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 내용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발급 대상자나 증명서 종류를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안 나오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되는 서류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본인의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아니므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형제자매가 모두 자녀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증명서에 필요한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부모 기준 상세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사망한 형제자매나 일반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자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관마다 인정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 상세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기준과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자녀나 부모의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을까?

본인인증을 완료한 뒤 발급 대상자 항목에서 가족을 선택하면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기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자녀 이름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녀 기준 증명서와 부모 기준 증명서에는 표시되는 가족의 범위가 다르므로 제출처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한 서류를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녀처럼 본인 기준 증명서 한 장으로 관계가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체 공개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전부 비공개 또는 필요한 대상자만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보험금 청구, 상속, 법원 제출처럼 정확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전체 공개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나 회사의 단순 가족 확인 업무에서는 뒷자리를 가린 서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처의 안내문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 수수료 비교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뿐 아니라 무인증명서발급기와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수수료확인할 점
인터넷 발급무료본인인증 필요
무인증명서발급기1통 500원기기별 운영시간과 발급 가능 서류 확인
주민센터 등 방문1통 1,000원신분증 준비, 대리발급은 추가서류 필요 가능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통당 500원입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 등 세부 기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거나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기기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차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법적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 구성원과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가족이라도 주소와 세대가 다르면 같은 등본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으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신하지 말고 정확한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했는데 필요한 가족이 안 나올 때 확인할 것

가족관계증명서에 필요한 가족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째, 발급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본인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녀를 선택했거나, 형제자매를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을 선택하면 필요한 관계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과 상세 중 어떤 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중심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모든 자녀가 필요한 경우 상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관계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혼인과 이혼 전체 이력이 필요하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출생·개명·친권 등 본인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기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출생·혼인·이혼·사망신고를 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직후에는 처리 상태에 따라 변경 내용이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출기관이 요구한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체에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출기관에서 최근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본처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안 될 때 해결방법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여부와 인증서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증창이 열리지 않을 때는 주소창 주변에 표시되는 팝업 차단 안내를 해제한 뒤 다시 시도합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도 인쇄되지 않는다면 프린터 연결 상태와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나 공용 컴퓨터에서는 보안 설정 때문에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출기관이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열람용으로 발급한 문서는 단순 확인용이므로 정식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 중 오류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하나요?

실제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정부24에서 검색되더라도 안내를 거쳐 법원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는 통당 500원,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은 통당 1,000원이 적용됩니다.

일반과 상세 중 어떤 것을 발급해야 하나요?

제출기관에서 지정한 종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다면 임의로 상세증명서를 발급하기보다 일반증명서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가 증명서에 나오지 않아요.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면 본인과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의 자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본인인증 후 발급 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하고 해당 자녀를 지정하면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전자문서지갑 등 공식 수령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출기관이 전자증명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이미지는 정식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해야 하나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 공개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없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는 증명서 종류보다 먼저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를 확인하려면 본인을 선택하고, 자녀의 서류가 필요하면 자녀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려면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야 하며, 필요한 가족이 일반증명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상세증명서가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확인합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제출처의 요구에 맞춰 선택해야 재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